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돼 올들어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2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만6000가구가량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시·도 주택건설사업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의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관계기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며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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