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모습/사진=뉴스1
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이날 A씨(77)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진검을 몰수하고 향후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주차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살인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 전원 제거나 도검을 집에서 가지고 나갔다는 진술 등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 베거나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공격 횟수와 정도가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사망했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이 없는 점, 77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에서 나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쯤 광주 회덕동 한 빌라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신체 여러부위에 상처를 입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