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소 기소된 30대 승객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진우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에 앉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 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서적 안정을 찾은 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