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은 최소 5명이상이고 외부위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 등 총 4명으로만 구성한 채 평가를 추진한 것.
또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인과 응시자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계인데 제척하거나 기피회피하지 않은 채 시험위원으로 구성해 평가를 추진했던 것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를 위반한 것이다.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5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5급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해 매년 2차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등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위 같은 시기까지 총 6회의 근무성적 평정 시 자격증 소지로 필기시험 없이 임용된 지방 9급 등 70명에 대해 자격증 가산저 0.5점을 최대 6회까지 부당하게 부여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는 자격증 소지로 필기시험 없이 임용된 자,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특수직급에 임용된 자에게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남군이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남군은 6급으로의 승진 인사시 5급 승진후보자로 의결된 6급 공무원을 6급 결원으로 부적정하게 산정, 정당한 6급 승진 가능 인원 53명보다 18명 많은 71명을 승진 임용하는 탁상행정을 했다.
이에 따라 다른 7급 직원들이 정당하게 다음 6급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5급 승진후보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실제 승진임용되기까지 최대 5개월의 기간동안 6급에서 과원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인사업무와 관련된 전 담당자에 훈계요구하고 앞으로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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