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수구에 따르면 점검은 주파수 탐지 장비와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목욕장업소 22곳, 숙박업소 75곳의 탈의실·공용화장실·객실 등을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또한 구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대여 사업도 함께 진행하며,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증대에 대응해 불법 촬영 안심 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업소 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받으며, 불법 촬영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노력을 통해 불법 촬영 불안감이 높은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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