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 1일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협회 등 5곳의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관련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협회 등 5곳의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납품 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 인상을 부당하게 진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조사를 토대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