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실제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돼 이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도 양 전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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