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물건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옷을 벗겨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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