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나온 언론 보도에 지드래곤 측이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자 경찰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지난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이선균과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연예계 마약 수사에 관해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게 무리한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제모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를 지드래곤 측이 항의한 일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지만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권씨가 경찰에 와서 얘기한 것을 설명한 것뿐인데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며 "마치 경찰이 의도를 갖고 했던 것처럼 (지드래곤 측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팩트 자체가 서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드래곤과 이선균 모두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며 "마약 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및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