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항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을, B씨(26)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지난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308정, 케타민 47.9g을 밀수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케타민 40여g과 엑스터시 150여정, 대마씨앗 53개 등을 몰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을 매수해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B씨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베트남 호치민시 한 거리에서 마약을 구매한 뒤 지난 2월9일 국제공항 출국심사대와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했다. 그는 속옷 안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관의 검사를 피했다.
B씨는 지난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가 구해온 마약류를 서울 강남구 일대를 중심으로 판매했다. 거래는 매수자가 원룸 에어컨 실외기 등에 돈을 숨겨두면 이를 챙기고 해당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광주 소재 한 오피스텔에 마약을 숨겨두고 서울 강남구 한 클럽 등에서 마약을 수시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어렵게 한다"며 "마약 중독자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하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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