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전도현 의원. / 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일명 '언론규제 조례안')에 대해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에 이달 15일자로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도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조례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조례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정정보도를 낼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자출입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집행을 금지하도록 강제 규정과 특히 누군가 언론중재위에 반론이나 정정보도 등 중재 청구만 할 경우에도, 기사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해당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 2항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시장은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항은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송사나 통신사,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의 사무실 주소지에 따라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과 행정광고 집행을 제한·간섭하는 등의 규정 등도 포함됐다.


조항에는 또 왜 그 기간이 4년인지, 대상에 오산시민은 왜 포함시켰는지, 출입기자 등록 취소 기간은 왜 1년인지, 언론중재위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언론사는 왜 또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집행을 중단하는지, 그 기준이나 목적,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규정들로 채워졌다.

이 조례안은 행정광고 집행 등 조례의 영향을 받는 언론사의 주소지를 역시 임의의 잣대로 규정하고 제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남부(오산, 수원, 용인, 평택, 화성에 한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여야 하고, 주간신문은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로 한정했다.

인터넷신문 역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로 한정했고, 방송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로 규정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은 또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방송사로 달리 규정했으며, 뉴스통신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로 규정했다.

오산시 출입 언론사의 지위 자격 등을 주소지로 제한하고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간지나 주간지,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 신문 등의 주소지 규정이 제각각 달라 어떠한 원칙이나, 보편·평등성, 기준도 찾아 볼 수 없이 차별적이다.

결국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조례안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오산시에 출입을 허용하는 기자와, 오산시 행정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언론사의 자격과 조건 등을 임의의 잣대로 규정·제한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그러한 규정들은 헌법과 다른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임의의 잣대로 규제·간섭한다는 비판이 거셌고, 조례안의 또 다른 내용들은 집행부의 권한을 제약하고 침해한다는 해석들도 제기됐다. 더구나 오산시 출입 언론사들은 시의회 민주당이 이 조례안을 들고 나온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오산시는 그러한 내용의 법적 검토의견이 첨부된 재의요구를 시의회에 15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의회는 다음 회의가 열린 날부터 10일 이내 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승인재의결을 할 수 있으며,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시의회의 승인재의결 안건에 대해 시장이 5일 이내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20일 이내 대법원에 조례무효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