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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