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불을 붙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 한 펜션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며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옮겨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물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