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지난 10월6일 부산도시철도 운임인상과 함께 추진됐으며, 역무자동화설비 등 시스템 개선으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동해선 구간에 대해서는 12월2일부터 적용하게 됐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기본운임, 10km 초과 시 발생하는 추가운임, 부산구간(부전역~기장군 월내역)과 울산구간(기장군 월내역~울산 태화강역)의 구간이동 시 부과되는 시계외운임은 동결한다.
이에 따라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 후 새로 구입해야 하며, 이미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일부터 30일,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가격과 임시 할인 구간 등 자세한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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