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열린 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소가는 21억1600만여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반도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되며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면서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절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