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선고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측은 피해를 호소했고,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 측이 약속된 기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반박하며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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