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오후부터 각 세대로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관측됐다. 국세청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12억→18억원으로 올랐다. 이는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인 낮아진 영향도 크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다. 2주택자도 같은 세율이 적용돼 종부세 중과가 사라졌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80%로 유지한 후 2021년 95%까지 올렸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60%까지 내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이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0억원을 넘겼던 은마아파트 공시지가는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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