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도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41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항의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당초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했다"라며 혐의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B씨에게 피해자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B씨 가족의 진술권 보장과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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