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피의자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불법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작성한 보고서에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사 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 수사관이었다. B씨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출석하려 했지만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씨가 "급한 일이 있으니 조사 일정을 연락해 주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자진출석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뺀 채 수사 보고서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 중' '회사 사람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이라고 묘사했고 이를 본 A씨의 팀장이 체포 영장을 받아 B씨를 체포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보고서에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허위 기재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보고서에 B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이나 출석 보류 경위에 관한 내용을 빠뜨리고 B씨가 도주했다거나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만 기재한 것은 허위"라며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마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사 보고서 작성 당시 B씨에 대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사 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사건 초기 B씨가 불상지로 잠적했던 점, B씨의 출석을 도우려는 사람들과도 종종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보고서에 거짓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보고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체포의 점 역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