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H가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한 뒤 비축하고, 시는 보상을 완료한 비축 토지를 3년 이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해 토지를 취득한다.
비축 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일대 시유지 및 국공유지를 제외한 223,017㎡ 규모의 총 214필지이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2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전문 인력을 통한 일괄보상에 따른 민원 해결과 적기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등 문경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초석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경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비축 사업계획이 승인·고시하면 LH는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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