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 이미지투데이
충북 제천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제천시가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혐의를 찾아내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로뎀청소년학교는 충북교육청이 지정한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비행아동·청소년과(법원위탁)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가해자 등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교정, 교화, 치료,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 학교의 시설장이 직원들의 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직원 포상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제천시가 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로뎀청소년학교의 법인 이사회는 시설장에 대해 3주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시설장은 직원들 식대를 가로채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그 식대를 수용 청소년의 식대로 부담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시설수용 청소년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사용도록 하다가 제천시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로뎀청소년학교는 원생 30명, 시설장 포함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수용 청소년들은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징계를 벌여 집단 금식을 벌이기도 했다. 학교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내부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노조원 가운데 위원장 등 2명을 해고해 현재 이들은 매일 제천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결과를 보강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연간 로뎀 청소년학교 운영비 15억3298만원의 예산 가운데 도비 1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총예산의 대부분인 13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