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조 교육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특별채용은 규모로 봤을 때 신규채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로 1명에 대한 채용 비리로도 실형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은 5명을 불법채용했다"며 "이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했다. 또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비서실장 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