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MZ세대'가 주축이 된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분리 교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업계와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한 회사에 복수 노조가 있더라도 교섭권은 한 개만 인정하지만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를 경우 분리 교섭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금호타이어의 MZ노조는 2021년 4월 조직됐다. 당시 국내 주요기업에는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사무직 근로자들이 별도 노조를 설립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존 노조의 투쟁방식으로는 노사관계 발전이 없다고 본데다 사무직의 근무조건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사무직 노조 이슈가 있어 왔다"며 "법원 결정이 이번에 난 만큼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