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 같은 규제로 법 개정 이후 공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SH는 국토교통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수요 증대와 공급 활성화 길이 열렸다는 것이 SH의 설명이다.
SH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선납·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는 LH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한 강남 브리즈힐 등 사례를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H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헌동 SH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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