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의혹에 환매 요청이 쏟아지자 지난 2019년 7월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의혹으로 시작된 라임 사태는 피해규모 1조6000억원대로 국내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당시 시중금리가 1~2%였음에도 5~8%가량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은 대거 환매 요청을 했고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됐음을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투자금을 받거나 부실기업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면서 뒷돈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펀드 운영을 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한 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고검장을 1년 만에 석방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확정된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 개혁 명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나 정치 세력이 저를 타깃으로 삼아 강제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이 남용되고 국민이 탄압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힐 것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법치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제 소명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내년 4·10 총선에 청주시 상당구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025표 차로 패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