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행사 당시 돼지머리에 5만 원권 한장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자신의 지역구 행사 당시 돼지머리에 5만 원권 한장을 꽂은 혐의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 갑)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지역내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 원권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 차례나 혐의없음 의견을 냈지만,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구자근 의원 측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소명했다. 구 의원이 동호회 행사 중에 회원의 자격으로 내신 점과 별도의 선거운동 행위가 없었음을 감안해 경찰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리가 부담스러워 검찰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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