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계는 최근 납품업계를 지원하고 함께 도약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대규모 유통업계가 납품업계에게 지원을 약속한 상생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월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 면제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 지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쇼핑·복합쇼핑몰)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대해 유통·납품업계가 함께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유통·납품업체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관련 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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