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전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를 대상으로 약 1억4800만달러(약 193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구체적으로 프리먼에게 명예훼손으로 1만6171달러와 정신적 고통으로 2000만달러를, 프리먼의 딸인 셰이 모스에게는 명예훼손 1만6998달러와 정신적 고통으로 2000만달러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으로 명령했다. 추가로 두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7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8월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베릴 하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 조지아주 선거 관리원이었던 원고들이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다. 그 밖에 다양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판결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