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은 최근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는 다른 발전원과 달리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계통 접속을 보장하고 계통 보강비용도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한전에서 사업자로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계통 투자와 입지 설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1MW 이하 발전사업의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고 계통 포화지역에 연계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이다.
지금껏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가 진행됐을 때는 계통 고려 없이 소규모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인 투자를 일으켰다. 대규모 사업을 1MW 미만으로 분할하는 '용량 쪼개기' 현상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형해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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