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에 검거된 조직폭력범 1183명 중 30대 이하의 이른바 'MZ 조폭'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올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중 검거된 조직폭력범 1183명 중 30대 이하의 이른바 'MZ 조폭'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이 30대 이하인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조폭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조폭 1183명 중 30대 이하는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 210명, 50대 이상 85명 순으로 검거됐다. 하반기에 검거된 30대 이하 조폭 수는 지난 상반기 57.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됐다. 범죄 세부 유형별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262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폭력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하반기에 검거된 인원 254명 중 246명은 30대 이하 MZ 조폭이었다. 최근 MZ 조폭의 신규 범죄조직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신흥조직 결성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경찰이 과거 조폭과 같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고 조직 규모·조직원들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MZ 조폭을 범단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폭처법)상 조폭 범죄 혐의로 처벌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신생조직이라는 점을 든다. 법무법인 청 소속 곽준호 변호사는 "과거 조폭은 족보와 계보가 있어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 체포될 경우 자동으로 범단 가입이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MZ 조폭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3월 신규 폭력조직을 결성해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경쟁 조직원에 보복행위를 한 신흥 조폭 45명을 검거했다. 이어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시 소재 주점에서 전국 21개 폭력조직의 2002년생 조직원이 연대한 '전국회'를 결성하고, 상호 집단 폭행을 저지른 조직원 3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금 54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전년 단속 대비 3.3배 증가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