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와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Ⅰ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 신청이 허용된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모집을 담당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을 방문해야 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 주거만족도 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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