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에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를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넥스큐브는 2019년 6월27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점포예정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경우도 일부 가맹점만을 이용해 예상매출액을 정했다.
5개 가맹점 중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확정해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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