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임모군(17)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모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경복궁 영추문 인근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낙서로 훼손된 범위는 44m에 달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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