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제주도 내 한 식당 화장실, 길거리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18일 여자화장실 바닥에 있던 각 티슈 안에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되며 A군 범행이 발각됐다.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다. 지난 15일 검찰은 A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추가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송치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범행이 벌어진 해당 고교 구성원들은 집단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 사건은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 사안을 축소·은폐시켜 온 학교 사회의 오랜 관행이 낳은 비극적 참사"라며 "관리자와 교육 당국, 수사기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이 2차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 후 2달여 만에야 교육청 차원의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됐고, 유포 가능성 등에 대해 관리자와 교육 당국, 수사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관리자 중징계, 피해 교사 상담치료비,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 지원 등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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