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황혜진(63) 수성구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만 제공되는 우산, 전기주전자 등을 무단 반출해 지역구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수성구선관위는 황 의원이 우산 13개와 전기주전자 7개 등 21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무단 반출한 물품을 급히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