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전일 살인 혐의를 받는 현모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현씨는 살인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 부검감정서 등 과학적인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입장이다.
현씨는 범행 직후 신고에 앞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