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공개된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당초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다.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스토킹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스토킹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했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을 시행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며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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