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서 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남성이 마약 관련 범죄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김포시 사우동 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지인을 상대로 수사를 펼친 끝에 사고 발생 3일 뒤인 지난 7일 경기 가평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평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A씨 차량에서 마약 의심 물질도 발견했다.
조회 결과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복용 여부 등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 및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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