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담배를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후두부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곽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분께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입혔다"고 고개를 숙였다. 곽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기·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모친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는 "저희 아이는 이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대체 무슨 사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A씨(20)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부탁하자 곽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후두부에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가 내려친 맥주병에 뒤통수를 가격당한 A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곽씨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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