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글'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한 남성이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명 '춘천 칼부림 예고글'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 '춘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칼부림 예고글'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한 남성이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작성한 글. /사진=디시인사이드 글 캡처
구속 기소됐던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같은해 10월26일 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석방 당일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구속 후기'를 올렸다. A씨는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었고 또 다른 살인 예고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며 "교도소에서 살인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어 A씨는 "판사님에게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반성문 잘 봤다.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다. 강력범죄 20대 남성들 다 성범죄로 들어왔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했다. A씨 역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