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반복되는 지하철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다발역과 최근 30일 간 출퇴근 시간대에 우대용 카드가 80회 이상 사용된 30개 역에는 본사 및 현업직원, 보안관 등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또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분까지 합산해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76.5%,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12.4%,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사용 11.1%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압구정역(3호선), 을지로입구역(2호선),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순으로 주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나타났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단호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돼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