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국 제2부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무료 상담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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