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4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대부분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오후 6시 기준 선고가 4시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등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 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증명이 안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