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6시30분경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느냐',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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