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뒤 쌀·밭·조건불리직불금·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이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