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박은 3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3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0시35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주차된 화물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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