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하고 상대를 속여 가며 1년간 세번의 결혼식을 치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른다.
이씨는 허위 통장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60대 여성 A씨에게도 접근했다. 이씨는 기혼임에도 A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A씨에게서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특히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상견례 자리에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1년간 결혼식만 3번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5000원인 비상장 주식을 두고 "상장되면 6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기망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금 또한 6억원이 넘는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지만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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