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