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 98%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 98%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지표 준수 여부와 미준수 사유 설명(CoE·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공시제도로 핵심지표 준수 여부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앞서 CoE 공시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낮은 공시 비용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배당과 같이 투자 측면에서 기업설명(IR) 긍정 요인이 포함된 핵심지표의 경우 정보 이용자와 적극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기업의 ▲배당 정책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4개의 핵심지표를 전수 조사했다. 해당 보고서는 실질적인 준수율 뿐 아니라 공시 내용의 신뢰도와 기재 사항의 충실도를 파악해 CoE 원칙의 국내 적용 유효성과 한계를 연구했다.
배당정책·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92%가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미준수 사유와 대안을 기재했다. 준수 기업의 81%는 투자에 유용한 추가 정보를 기재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운영 지표에 대해 미준수 기업의 72%는 문서화된 승계 정책을 보유하지 않았고 정보 이용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수 기업의 79%는 기본 정보 외 전문경영인 체제의 승계 정책 또는 가족경영, 후보군 마련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 전문 등을 공개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에서 CoE 방식으로 개선 여부가 불충분한 일부 핵심지표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반복 오류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의 공시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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