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홀로 사는 아버지 집에 놔두고 일주일 동안 잠적했던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10~17일까지 구리시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기를 놔두고 외출해 귀가하지 않는 등 보호자로서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홀로 사는 아버지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아기를 데려온 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A씨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살고 있었다. 아이가 방치됐던 시기에 집에는 아이 옷 2벌과 약간의 기저귀만 남은 상태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계획 없이 나와 부친에게 피해아동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양육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준비를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아이는 현재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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